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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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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