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3. 중ㆍ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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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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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