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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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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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