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2. <삭 제>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5. <삭 제>6. <삭 제>7. <삭 제>8. 판사ㆍ검사로 근무한 경력9.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변리사ㆍ건축사의 개업기간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18. 공인된 상설 예ㆍ체능 및 창작ㆍ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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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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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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