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연구기관3. 그 밖에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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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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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