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작성 등의 협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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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새로운 통계작성ㆍ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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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새로운 통계작성ㆍ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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