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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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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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