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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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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