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이하 "국토교통 통계누리"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도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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