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종사자 교육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종사자가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은 국토교통 관련 교육기관, 통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및 이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