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종사자 교육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종사자가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국토교통 관련 교육기관, 통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및 이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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