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통계의 개발 및 개선 등에 요구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토교통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통계작성 등의 협의제15조 · 통계의 공표 및 공표방법제16조 ·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제17조 · 국토교통 통계누리 운영제18조 · 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회의의 소집제21조 · 간사제22조 · 수당 등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