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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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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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