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2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토교통부 통계 총괄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의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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