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국토교통 통계누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리중인 통계에 대하여 시의성, 정확성,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사항을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수정사항을 입력할 경우 즉시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록된 자료의 통계표 형식, 데이터누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④각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입력하여 가능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통계책임관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의 입력 및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자료 입력 부서 및 관련자의 업무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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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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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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