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9조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매년 법 제5조의6에 따른 연도별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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