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의 종합ㆍ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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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책임관은 국토교통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토교통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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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국토교통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토교통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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