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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