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15 · 시행 2025-01-1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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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제13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4조 통계작성 등의 협의제15조 통계의 공표 및 공표방법제16조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제17조 국토교통 통계누리 운영제18조 통계간행물 발간제19조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 적용기관제20조 회의의 소집제21조 간사제22조 수당 등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5조 통계의 종합ㆍ조정제6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제7조 통계종사자 교육 지원제8조 통계전담자제9조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