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0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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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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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유통공사사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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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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