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0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유통공사사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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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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