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8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의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2 일 | 2 일 | | | | | | | | | |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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