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1조 (추천물량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2 일 | 2 일 | | | | | | | | | |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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