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5조 (수입권배분의 공고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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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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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통공사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제8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유통공사사장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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