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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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공사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공사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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