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6조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통공사장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유통공사사장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유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통공사사장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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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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