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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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은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이며 물량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은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이며 물량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②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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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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