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5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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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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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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