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9조 (관세율할당물량추천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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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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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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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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