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2조 (추천서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없이 유통공사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통공사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유통공사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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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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