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으로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처리주무부서에 설치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주재하고 관계 부서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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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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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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