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으로 정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실을 설치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고객지원담당관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의 접수 및 발송(전자문서는 제외), 처리주무부서 지정2. 민원 상담 및 안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 에서 접수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영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ㆍ보호조치음성안내ㆍ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 안전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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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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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