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으로 정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부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기획조정관2. 당연직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3. 상임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4. 비상임위원: 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위원과 상임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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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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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