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10조 (화재탐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톤수 1,000톤 미만 내항여객선의 경우 기관구역, 여객실과 조리실에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선교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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