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11조 (검사보고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보고서는 정기검사보고서식을 사용하되 표제부 상단여백에 "선령연장검사"라고 덧붙여 적는다.〈개정 2024. 9. 12.〉
②검사대행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한다.〈개정 2016. 12. 28〉
③검사수수료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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