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8조 (복원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령이 25년 초과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적 개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경하상태의 배수량과 종방향무게중심위치(LCG)의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하중량산정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24. 9. 12.〉
제1항의 시험 결과 이전에 승인된 복원성자료와 비교하여 경하상태의 배수량 변화가 2퍼센트 또는 2톤 중 큰 값을 초과하거나, 종방향무게중심위치의 변화가 LBP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8, 2024. 9. 12.〉
제1항의 시험 결과 제2항의 조건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하중량산정시험결과서를 승인받은 후 승인된 경하중량산정시험결과서를 기존 복원성자료에 첨부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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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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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