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7조 (방화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은 A60급으로 방열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위생구역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보기실 등의 구역이 그 구획의 한쪽 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구획 간의 방열시공은 A0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5조제1호에 따라 적용 제외되었던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여객선에 대한 방화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중간기항지(寄港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기항지를 각각 출발항 또는 도착항으로 본다.〈개정 2024. 9. 12.〉1. 해당 선박의 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이 A0급으로 방열시공된 것이어야 한다.2. 여객실의 내장재의 노출면은 과도한 양의 연기 또는 유독성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방염(防炎)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방화조치된 것일 것. 다만, 이미 사용된 방화용재료가 이와 동등 이상의 방화재료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제2호에 따른 방염페인트 등이란 페인트, 바니시(Vanish) 또는 그 밖의 마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선박용으로 제조 및 검사를 받은 방화재료나. 국내의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불연재료ㆍ난연재료 및 방염처리된 것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방화시험절차기준(FTP Code)에 따라 시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인정받은 방화용재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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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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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