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 받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구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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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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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