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5조 (피로강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항여객선의 선령이 25년 초과되는 시점에서 별표1에 따른 간이피로해석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따라서 피로강도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강선의구조기준」에 따른 선체구조가 횡식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