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6조 (두께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에서 정하는 위치에 대하여 두께를 계측해야 하며, 선박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께계측범위을 확대할 수 있다. 두께계측의 허용기준은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9. 12.〉1. 모든 의심지역2. 중앙부 0.5L 내의 화물구역에 있어서 최소한 3개의 횡단면3. 화물창의 창구덮개 및 코밍(판 및 보강재)4. 선수 및 선미창 내부재5.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노출된 상갑판의 각 판6. 대표적인 노출된 선루갑판(선미루, 선교루 및 선수루)의 각 판7. 선박평형수탱크 내의 모든 횡격벽8. 화물구역 내 모든 횡격벽(내부재 포함)9.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모든 선측외판10.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선저외판의 각판
②제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외판부위에 대하여는 연속계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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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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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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