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3조 (검사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령 25년 이하 내항여객선은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1항에 따른 검사준비 시에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에 대한 검사유예 또는 면제 없이 선체 및 기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검사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9. 12. 21, 2024. 9. 12.〉1.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2.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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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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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