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3조 (검사준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령 25년 이하 내항여객선은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②제1항에 따른 검사준비 시에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에 대한 검사유예 또는 면제 없이 선체 및 기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검사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9. 12. 21, 2024. 9. 12.〉1.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2.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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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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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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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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