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9조 (절연성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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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절연성능 평가[성극지수, 직류내전압시험, 서지(surge)시험 등]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절연성능 평가[성극지수, 직류내전압시험, 서지(surge)시험 등]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9. 12.〉가. 발전기나. 전동기다. 변압기라.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마. 전열설비바. 케이블(천장내부 및 통풍불량 개소 등에 설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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