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4조 (검사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령 25년 초과 내항여객선에 대한 검사준비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의 "22년차"와 "23년차"는 각각 "27년차"와 "28년차"로 본다.〈개정 2024. 9. 12.〉
②제1항에 부가하여 다음 각 절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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