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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