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시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성능 및 안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시험요건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요건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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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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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