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시험요건)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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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재료시험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재료시험은 「선박기관기준」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 "재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외국정부의 검사 등을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으로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 | | 제조자 |…
1.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해당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배출된 입자상물질을 60% 이상 저감해야 한다. 2.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제한값을 설정하여 일정 범위 내로 운전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ㆍ후단부의 압력차 또는 온도차가 과도한 경우 나. 입자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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