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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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와 By-Pass밸브와 같은 비상조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1.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ㆍ후단부 압력차 또는 온도차가 과도한 경우2.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단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3. 재생장치(설치된 경우에 한함)의 연료유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주요부(필터, 재생장치 등)의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5. 재생장치가 작동중에 화염이 소실, 불꽃이 꺼지는 경우6. 기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성능과 관련하여 제조사가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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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와 By-Pass밸브와 같은 비상조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1.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ㆍ후단부 압력차 또는 온도차가 과도한 경우2.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단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3. 재생장치(설치된 경우에 한함)의 연료유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주요부(필터, 재생장치 등)의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5. 재생장치가 작동중에 화염이 소실, 불꽃이 꺼지는 경우6. 기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성능과 관련하여 제조사가 규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보장치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이상으로 해당 성능에 지장을 받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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