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작동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1. 선박의 정적경사(종방향 5도 및 횡방향 15도) 및 동적경사[(횡요상태(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 22.5도]2. 선박의 진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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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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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