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성능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별표 1의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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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 | | | | 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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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성능요건
1.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해당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배출된 입자상물질을 60% 이상 저감해야 한다. 2.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제한값을 설정하여 일정 범위 내로 운전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ㆍ후단부의 압력차 또는 온도차가 과도한 경우 나. 입자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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