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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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은 다른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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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은 다른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박안전법」제26조 및 「어선법」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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