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제6조(성능요건) 및 제7조(시험요건)에 따른 성능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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