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10조 (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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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기준
1. 검정시의 검사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검사항목 검정항목 | 검정방법 | 판정기준 가. 외관검사 | 외관 및 구조는 사양서 및 도면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 사양서 및 도면과 같을 것 나. 표시확인 | 필요한 사항이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양서 및 도면과 같을 것 다. 압력시험 | 1) 수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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