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7조 (육상시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시험시설을 말한다.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내에 보유한 육상시험시설2.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 받은 기관이 보유한 육상시험시설
제1항제2호의 육상시험시설은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기계고장, 시험수행 등으로 시험수행이 30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며,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으로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육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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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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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