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2조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형식승인시험기준, 육상시험시설,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및 시험기준, 검정기준,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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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